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의창구 소재 개별주택 18,307호, 공동주택 48,868호다.
주택가격(안) 열람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세무과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의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김창우 의창구 세무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