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동읍 단계2지구, 덕산지구, 북면 감계·화천지구, 대산면 제동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3월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및 창원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지사장 등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둥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