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4-04-02 15:37:20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12-4193)
조회수 :
47

의창구,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창구,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동읍 단계2지구, 덕산지구, 북면 감계·화천지구, 대산면 제동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3월 27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및 창원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지사장 등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둥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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