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경제교통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4-04-25 09:08:44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12-4448)
조회수 :
22

4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전경

4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 전경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4일 부득이한 사유로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40건의 민원에 대해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의창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매월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민원인은 차량고장,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투명한 심의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는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