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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6-05 15:39:16
담당부서 :
동읍(055-212-5165)
조회수 :
179

[2024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2024. 6. 21.(금)
◎ 지원대상 : 창원시 관내 5층 이상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아파트)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내 승강기의 저항제동장치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된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란?
승강기에 일정 인원이 탑승하여 아래로 내려가거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위로 올라갈 때, 승강기의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순간전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전기로 변환하여 아파트 공용전기로 공급해주는 장치 ⇒ 승강기 전력사용량의 10~30% 절감 효과, 회생제동장치로 교체⸱설치시 보조금 지원(최대 400천원/대)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부담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승강기 목록, 입주민 동의서, 입주자 대표 증명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 접수 및 문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225-3256)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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