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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6-20 18:44:54
담당부서 :
동읍(055-212-5165)
조회수 :
265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2.(금)
◎ 지원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3. 9. 21. ~ 2024. 9. 20. 기간 중 도 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② 타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③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중
◎ 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주정착비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일자리창출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문 의 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055-225-3328)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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