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자녀
* 지원 제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 지원기준 : 1인당 연 48만원 이내(월 4만원)
- 신규자 : 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학습비 전액 지급
- 중지자 : 중지되는 달까지 지급
- 월 수강료가 4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신청금액 지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수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월분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소급지급 가능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가 체나된 경우, 영수증 제출시 최대 3개월이내 분까지 소급지원 가능
3. 신청 및 문의사항 : 동읍 행정복지센터 212-512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