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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중학생자녀 방과후 학습비 신청안내

등록일 :
2025-01-08 09:48:38
담당부서 :
동읍(055-212-5123)
조회수 :
64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자녀
* 지원 제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 지원기준 : 1인당 연 48만원 이내(월 4만원)
- 신규자 : 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학습비 전액 지급
- 중지자 : 중지되는 달까지 지급
- 월 수강료가 4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신청금액 지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수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전월분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소급지급 가능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원비가 체나된 경우, 영수증 제출시 최대 3개월이내 분까지 소급지원 가능

3. 신청 및 문의사항 : 동읍 행정복지센터 2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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