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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3-04 22:22:22
담당부서 :
동읍(055-212-5165)
조회수 :
115

[2024년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 2024. 12. 20.(금)까지
◎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 9. 21.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 경남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신청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 신청자격 :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은 취업일로부터 소급 지급
◎ 지원내용 : 이주정착비 월 30만원 지원(최대 1년간)
◎ 신청방법 : 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우편신청(☏22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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