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3. 13.(수) ~ 4. 4.(목)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상가
-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
- 동일 상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제외
◎ 지원내용 : 상가별 주차장, 화장실, 전기⸱가스⸱소방 등 공동 시설 개선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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