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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밀 육성 지원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10-23 09:15:25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103
○ 신청기한 : 10. 27.(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내역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사업대상 : 유해야생동물 피해(우려)농가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800천원(보조80%, 자담20%)
-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구입비

<우리밀 육성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밀 판매처 확보 농가
- 사 업 량 : 49ha
- 사 업 비 : 19,600천원(보조70%, 자담30%)
- 지원내용 : 우리밀 재배 농자재 구입비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붙임 참조)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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