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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8-28 10:21:27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1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정*효
2. 공고기간: 2024. 8. 28.~ 9. 6.(1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4_55)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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