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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등록일 :
2024-11-01 14:47:53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제거주지에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2024. 11. 11. (11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 하**
3. 내 용 :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3.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4년4분기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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