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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벼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필자조사 및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
2023-11-27 10:07:33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105
1. 신청기한 : 2023. 12. 8.(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창원시에 경작지를 두고,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벼 재배농가
4. 지원내용 : 방제농약, 육묘상자처리제, 상토·매트, 공동방제대행료 등
5. 유의사항
- 이번 조사(사업신청)에 반영되지 않은 농지 및 농가는 ‘24년도 지원사업 지원 불가
- 공동명의 필지는 1인이 신청(실제 장비운영자, 장비임차자 등)
- 지역농협 조합원이 아닌 농가는 농협 지원금이 자부담 처리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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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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