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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01-24 10:39:58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194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2. 2.(금)
2. 신청장소 : 관할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양봉 등록 농가
4. 사업내용 : ①자동탈봉기 ②채밀대차 ③스텐드럼통 ④저온저장고 ⑤~⑦벌통(재래,개량,EPP) ⑧왕격리통 ⑨꿀벌화분(화분떡)
※ 사후관리 품목(①~④)는 창원시민 + 창원양봉장 농가만 신청가능하며 2품목 이상 중복 신청 불가(소모성 물품 ⑤~⑨는 중복신청 가능)
※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화분)" 신청 농가는 ⑨번 화분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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