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라), 마) : 만14세 미만 또는 지적, 자폐성장애인이면서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불필요)
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라)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마)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6.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7.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소득별 차등지원/최대 월 25만 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