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 9~ 24세 여성 청소년(1999.1.1.~2015.12.31.)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3.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5. 유의사항
- 신청과는 별개로,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받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 최초 신청 후 만24세까지는 매년 1년치 금액이 지원되나, 당해 금액은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까지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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