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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안내

등록일 :
2023-09-16 10:28:56
담당부서 :
대산면(055-212-5343)
조회수 :
93
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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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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