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연나이 9~25세 여성 청소년(1999.1.1~2014.12.31. 출생자)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3.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