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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

등록일 :
2024-01-24 16:59:12
담당부서 :
대산면(055-212-5349)
조회수 :
76
○ 지원대상 : 2022. 10. 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지원근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7조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000원(1회)
○ 지원방법 : 계좌 입금
○ 지 급 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초 지급예정
○ 신청기간 : 2024. 1. ~ 계속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귀화증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예금주가 결혼이민자 본인이 아닐 경우 관계 증빙서류 제출
(구비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제출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문의 전화 : 055-225-3951(창원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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