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세부기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 상 경상남도 거주
- 대상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아동(24~35개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붙임파일 참조)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의 돌봄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만 35개월까지 지원)
※ 제외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단, 조손 가정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