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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9-30 10:27:04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4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31번길 *, 박*홍
2. 공고기간: 2024. 9. 30.~ 10. 07.(8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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