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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등록일 :
2024-10-08 10:30:08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3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8.~ 10. 15.(8일간)
나. 대 상 자: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13번길 * , 김*혁
다. 내 용: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라. 방 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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