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4-23 09:19:32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3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62번길 *, 신*식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4. 23.~ 5. 1.(9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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