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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의무 시행

등록일 :
2010-09-27 05:14:32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17
  □ 대상기종 :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 농용트랙터 □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기종 □ 부착기준    ○ 설치개수는 1개 또는 2개    ○ 등광색은 황색    ○ 형식은 원형의 스트로브식    ○ 1등당 광도는 전·후·좌·우의 수평과 수직 측정점에서 50cd∼1,050cd   ○ 시험성적은 국가공인시험기관(자동차성능연구소) 또는 EU 인증성적만 인정   ○ 설치위치는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      - 조사빛 또는 반사광이 운전자의 운전조작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 1개를 설치할 경우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   ○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는 20c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함   ○ 점등방법은 일몰 후 자동점등 되거나 등화장치 조작에 의한 점·소등 구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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