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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10-07-27 10:28:32
담당부서 :
팔룡동
조회수 :
18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지 이전신고 이행을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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