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등록일 :
2024-07-18 17:45:13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71)
조회수 :
25

수정안내문

수정안내문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경(기준 중위소득 70% → 100%)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