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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12-06 11:42:43
담당부서 :
명곡동(055-212-5618)
조회수 :
63

우리구 관내에 폐업된 공장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 공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취소 처분하고, 해당 공장이 폐업(부도) 및 등록 소재지에 타 사업자 입지 등 공장(사업장) 부재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다수인이 열람 할 수 있는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공장 등록 직권취소 처분 및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3. 12. 6.(수) ~ 12. 21.(목)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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