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단속 실시 안내

등록일 :
2022-04-20 03:24:31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46)
조회수 :
2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시행("22. 1. 28.시행)으로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기간을
(2022. 02월 ~ 04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2022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개요
- 단 속 명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 단속시기 : 2022. 5. 1. ~ (※계도기간 : "22. 2. 14. ~ 4. 30.)
- 단속대상 : 창원시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소
- 단속내용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차, 급속충전구역 주차 1시간 경과한 전기차, 완속충전구역 주차 14시간 경과한 전기차, 물건적치, 충전시설 및 충전구획선,문자 훼손
- 단속결과 : 위반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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