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5-04 03:23:13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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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총 30명)
❍ 신청기간 : 2022. 5. 9.(월) ~ 5. 20.(금)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 (상·하반기 2회 지급)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첨부서류
1. 장학생 지급 대상자 추천서(학교)[붙임 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동의서[붙임 3]
3. 노동자 주민등록등본 1부
4. 노동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노동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7.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배우자) 각1부
※ 배우자가 근로소득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배우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배우자)
8. 2022년 1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 1부.
9. 대학교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신입생 제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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