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알림

등록일 :
2022-05-16 10:03:10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17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접수(읍면동 접수 → 축산과 제출)
○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를 받고,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모두 충족)
-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제외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나.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신청서류 : 신청서,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축산농장 자가채점 시 70점 미만은 신청제외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