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의 폐업, 공장 멸실, 제조시설 멸실된 공장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나, 사업장(공장) 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장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6. 14.(화) ~ 6. 29.(수) [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