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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등록일 :
2022-06-17 10:40:18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14)
조회수 :
74
  • 리플릿.pdf(1.3 MB) 바로보기
❍ 사업기간 : 2022. 7. 4. ~ 2023. 6. 30.
❍ 시범지역 : 창원시,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순천시, 종로구
❍ 지원대상 : 직종 무관, 창원시 거주 취업자(노동자, 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병가 1일당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 일액의 60%)
❍ 창원시 모형 : 입원일수 모형(3일이상 입원시, 최대 90일까지)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055-211-0220 / 1577-1000)

Q.상병수당이란?
A.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릿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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