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4-04-05 10:33:04
담당부서 :
봉림동(055-212-5724)
조회수 :
544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구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03.19.(화)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법정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 소득70%이하 등록장애인 ⑤ 고령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4. 4. 15(월)~4. 1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증명서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취업 증명서류 등)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 LH에서 개별통보

◎ 공급호수 : 창원시 52호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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