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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 관리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안내

등록일 :
2024-06-14 15:01:21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72-4734)
조회수 :
32
1. 관내 주택행정 발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연이은 폭염주의보 발효로 인하여 건설현장 및 시설관리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코자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관리 노동자의 폭염 피해 발생 예방 및 점검 사항 등을 안내하니, 붙임 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공동주택 및 관련 노동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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