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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일 :
2024-07-24 11:49:13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72-4114)
조회수 :
18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조사기간 : 2024. 7. 22.(월) ~ 10. 15.(화)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7.22.~8.26.)      *정부24앱
   - 방문 조사 (8.27.~10.15.)
  
○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복지부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의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최대 80% 과태료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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