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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등록일 :
2024-08-12 13:10:13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72-4415)
조회수 :
19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4년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8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o 기  간 : 2024. 10. 7.(월) ~ 11. 8.(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o 검사일 및 장소

검 사 일
대상 지역
검사 장소
검사 시간
비 고
10월  7일(월)
반송동
반송동행정복지센터
10:00 ~ 16:00

10월  8일(화)
반지민원센터

10월 10일(목)
중앙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10월 11일(금)
내동민원센터
10:00~12:30
대원민원센터
13:30~16:00
10월 14일(월)
상남동
상남동행정복지센터

10월 15일(화)
용지동
용지동행정복지센터

10월 16일(수)
신월민원센터

10월 17일(목)
사파동
사파동행정복지센터

10월 18일(금)
사파민원센터

10월 21일(월)
가음정동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

10월 22일(화)
가음정민원센터

10월 23일(수)
성주동
성주동행정복지센터

10월 24일(목)
성주민원센터

10월 25일(금)
웅남동
웅남동행정복지센터

10월 28일(월)
삼귀민원센터

10. 29.~11. 6.(7일간)
소재장소 검사
검사신청 소재장소

11. 7.~11. 8.(2일간)
추가검사자
성산구 경제교통과

 ※ 장소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톤 이상 대형저울은 전문검사기관에 재검정 대상임 
       [재검정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남사업센터(☎ 055-383-1566)]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o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o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o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o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o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o 신청기간: 2024. 8. 26.(월) ~ 9. 13.(금) (15일간) ※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o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신청
   o 접 수 처: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086, 성산구청 별관 3층 경제교통과
   o 대    상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붙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로 신청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해당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7. 문의처 : 창원시 성산구 경제교통과 (☎ 27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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