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귀 공동주택 단지에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홍보 실적을 아래 [붙임4]파일을 작성하시어
2024년 12월27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godsk7977@korea.kr
2차, 3차 제출도 하여야 함.
*2차 제출시기: 2025.1.24.(금)까지
*3차 제출시기:2025.2.24.(월)까지
<붙임파일 첨부내역>
-[붙임1] 홍보 쇼츠영상2종
-[붙임2] 홍보 인포그래픽(안내포스터)2종
-[붙임3]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문안(관리사무소용)
-[붙임4] 의무관리단지 제출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