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또는 사유 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각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9. 13(목) ∼ 10. 12(금) 『30일간』 나. 공고장소 : 각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강제처리 공고대상내역 참조" 붙 임 : 1.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1부. 2. 소유자 불명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