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이륜차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를 주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차 량 : 미상이륜차 1대 나. 공 고 번 호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2- 569호 다. 공 고 기 간 : 2012. 09.18 ∼ 2012. 10. 18 라. 강제처리일 : 공고 만료일 이후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공고 1부. 2. 무단방치 이륜차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