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소유자 불명 이륜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2012. 10. 4. 까지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2년 9월 19일 ~ 2012년 10월 2일(14일간) 나.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2년 10월 4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통영종합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이륜차 3대. 붙임 1. 공고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2. 직권처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