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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동차(미상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의뢰

등록일 :
2012-09-19 04:13:42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있는 미상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9.19. - 2012.10.4. 2) 공고대상 : 미상이륜차 18대(붙임 내역 참조) 3)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문. 2. 방치자동차(미상이륜차)강제처리공고대상.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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