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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량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등록일 :
2012-09-20 06:11:35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0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무적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무등록의 사유로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2. 09. 20. ~ 2012. 10. 10. 나. 의 견 제 출 기 간 : 2012. 10. 11. ~ 2012. 10. 22. 다. 강제처리 일시 : 2012. 10. 23. 이후 라. 강제처리 장소 : 덕양폐차장(서울 금천구 독산동 332-20, ☎802-4733) 마. 대 상 차 량 : 붙임 대상명부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대상 명부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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