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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등록일 :
2012-09-20 09:30:42
담당부서 :
성주동
조회수 :
1
횡성군 관내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붙임과 같이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9. 18. ~ 2012. 10. 18(30일간) 나. 폐차일자 : 2012. 10. 18일 이후 다. 대상차량 : “붙임”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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