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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2-23 09:58:13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64)
조회수 :
31
○접수기간 : 2021.2.24(수) ~ 2021.3.12(금)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선착순 아님)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으로 검색
또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 클릭
※접수시 유의사항
- 차량소유자만 신청가능(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 불가)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 공고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첨부 필요 없음
- 생계형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별도 제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소유차랑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확인
또는 환경부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1644-9050)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90-5017, 5030)
-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문의 : 환경정책과(055-225-3521)
○구비서류 제출방법(※생계형차량 대상자에 한 함)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우)51435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기타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조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자 선정
- 2021.3.31(금) 예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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