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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2-24 04:19:56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39)
조회수 :
28
2021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10만 원 상당 포인트 지원
3. 신청방법
1) 기존 대상자
(1) 기존 대상자 중 법정자격(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유자는 2월 중 대상자 자동선정->3월 이용 가능
(2) 초중고교육비 자격만 보유 시 2021. 6. 이후 선정 여부 확인가능
(3) 법정자격, 초중고교육비 자격 미보유 시 서민자녀교육지원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재신청)
2) 신규 신청자
(1) 신청일 기준 법정자격 보유자 : 신청서 제출(즉시 선정)
(2) 신청일 기준 초중고교육비 자격만 보유 시 신청서 제출 후 2021년 6월 이후 선정
(3) 그 외 신청자: 서민자녀교육지원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4. 신규 신청자 신청일: 2021. 3. 1.~ 3. 31.
5. 신청장소: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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