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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1-02-25 10:15:20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32)
처리부서:
성산구|가음정동
조회수 :
6
1. 신청기간 : 2021. 2. 18. ~ 3. 3.
2.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3. 사 업 비 : 23,100천원(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부담20%)
4. 사 업 량 : 14개소
5. 지원단가 : 1,650천원/개소
6.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구입비 지원
7.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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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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