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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1-03-08 11:44:04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14)
조회수 :
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1.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2.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 노동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3. 신고방법
① 인 터 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www.acrc.go.kr) 등
②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③ 팩 스 : (044) 200-7972
4.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5. 신고자 보상 및 포상
① 보 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지급
② 포 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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