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창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인수받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보호 하고 있는 개의 소유자를 찾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0년 07월 14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기간 내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거 임의 처분합니다. ◇ 공 고 기 간 : 2010. 07. 05~ 2010. 07. 14 - 반환청구 및 문의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창원농업정책과 축정계(☎ 225-5431) ○ 무료분양 안내 - 분양대상 : 공고기간(10일)이 지난 남은 유기동물 - 분양일시 : 2010. 07. 16 오후 3시 (매주 금요일) 첨부파일 : 유기동물 계류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