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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10-07-06 08:46:46
담당부서 :
반송동
조회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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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 지원 기간 : 2010. 08. 01 ~ 2011. 01. 31년(6개월) ○ 문의 : 반송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양미니(☎212-51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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