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4-13 11:40:04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4)
조회수 :
55
<2022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창원시 공동주택(아파트,빌라,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 사 업 량 : 약 200가구(선착순)
○ 설치비용 : 750천원/1세트
- 지 원 금 : 1W당 1,936원 정액지원 + 인센티브
- 자 부 담 : 31,120원~111,120원
○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신청기간 : 2022. 4. 12. (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시공업체 직접 전화 신청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