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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5-12 04:33:05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8)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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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2. 신청기간 : 2022. 5. 9.(월) ~ 5. 20.(금)
3.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4.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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